정당방위의 법적 기준과 관련된 몇 가지 일반적인 원칙과 요소
임박한 위협:
일반적으로, 자위법은 무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해 또는 위험의 임박한 위협에 직면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위협은 즉각적이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무력 사용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해야 합니다.
비례성:
자기 방어에 사용되는 힘은 직면한 위협에 비례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되는 힘의 수준이 위협을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치명적이지 않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치명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관적·객관적 평가:
정당방위 사건은 주관적·객관적 입장에서 평가하는 경우가 많고, 주관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자는 자신의 행위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했다고 진정으로 믿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동일한 상황에 있는 합리적인 자가 정당방위가 필요하다고 믿었을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상황을 평가합니다.
후퇴할 의무 없음:
일부 국가에서는 개인이 특정 장소에 있을 법적 권리가 있는 경우 위협으로부터 후퇴할 의무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이것은 종종 "당신의 입장을 고수하라"는 원칙으로 언급됩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개인이 무력에 의존하기 전에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다면 후퇴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초 공격자: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상황에서 최초 공격자인 경우 정당방위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대립을 시작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면 정당방위에 대한 주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믿음:
정당방위를 사용하는 사람은 위협이 실제적이고 임박했다는 합리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같은 상황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이 같은 믿음을 가졌을지 여부에 따라 평가될 것입니다.
에스컬레이션:
불필요하게 상황을 고조시키거나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면 정당방위에 대한 주장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무력 사용은 위협 수준에 상응해야 합니다.
타인의 보호:
자기 방어 외에도, 법은 다른 사람들을 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무력 사용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시성, 비례성, 합리성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찰과 법 집행:
훈련과 상황에 따라 무력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과 법 집행 인력에게 다른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