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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 제도란?
-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최저임금 인상 폭
-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2024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65만~334만7000명
올해까지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3. 최저임금 인상 및 낮은 인상 폭에 관한 예상전망
- 소공연은 "2024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58.7%가 신규채용 축소, 44.5%가 기존인력 감원, 42.3%가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 단축 등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보고있다.
-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
이렇게 2024년 최저임금이 결전됨에 따라 많은 영향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작은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운영어려움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영위하는 청년층 및 노동자들에 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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